원자재값 상승에 층간소음 규제강화… 분양가, 내년엔 더 오른다

김성훈 기자 2023. 12.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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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아파트 3.3㎡당 분양가 '2000만 원 시대'를 맞았다.

내년에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분양가가 더 상승할 요인이 많다는 게 건설·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지난 13일 기준 집계)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57만 원으로 조사됐다.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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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4% 올라 평균 2057만원
소음 기준 강화로 상승요인 커져

올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아파트 3.3㎡당 분양가 ‘2000만 원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와 견줘도 분양가가 15% 이상 뛰었다. 내년에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분양가가 더 상승할 요인이 많다는 게 건설·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지난 13일 기준 집계)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57만 원으로 조사됐다. 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수도권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15.5% 급등했다.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조차 평균 분양가가 1500만 원에 달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단지는 땅값이 저렴하다”며 “그런데도 분상제 지역 분양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4.4% 상승했을 만큼 분양가 상승은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게 확실시된다.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도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도입되는 정책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음 기준(49㏈)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시행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를 늘리거나 최근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5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에너지 자립률이 20%를 넘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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