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노인 성추행·촬영한 이웃들…"문란하다" 거짓 소문도

최란 2023. 12.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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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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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당시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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