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산소 꼭 가봐라"…피고인에게 책과 현금 10만원 건넨 판사

김동현 2023. 12. 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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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챙겨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박 부장판사가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게 책을 줬고, 한파에 당장 현금이 없어 보여 하루 이틀 정도 찜질방에서 지내라고 현금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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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의 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챙겨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쯤 부산 한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 B씨를 향해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챙겨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박 부장판사가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그는 27년 동안 폐지나 고철 등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 호적도 말소되는 등 고립된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신의 손수레에 보관 중이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칼을 밟은 뒤 부러뜨렸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A씨를 신고했고 그는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었다. B씨는 칼을 든 자신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주거를 일정하게 하고 사회보장 제도 속에 건강을 챙기라. 또 나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도 꼭 가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국 작가 위화의 책 '인생'과 현금 10만원을 그에게 건넸다.

부산의 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챙겨준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게 책을 줬고, 한파에 당장 현금이 없어 보여 하루 이틀 정도 찜질방에서 지내라고 현금을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복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형사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칠까 걱정스럽다"면서도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들어간다면 제2의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신문에는 "주거가 부정한 노숙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구속된 사정이 안타까웠다. 절대 개인적인 미담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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