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기 기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비즈니스까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분쟁 조정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신사업 진출에 매진하는 대기업 간의 기술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기술협업으로도 이어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분쟁 조정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신사업 진출에 매진하는 대기업 간의 기술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스타트업의 기술분쟁 조정 및 행정조사 신청 비율은 2021년 38%에서 올해 46%까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까지 내몰리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이라고 응답했다.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고,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로도 이어졌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믿었던 유명 배우의 배신” 엔터 명가 ‘폭망’…영화 철수설에 ‘발칵’
- “결국 이지경까지” 노홍철, ‘지팡이·휠체어 신세’ 근황 깜짝…대체 무슨 일
-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한소희 안 의사 사진 올리자…日팬들 항의
- ‘등근육’ 자랑 유명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넷플릭스도 꽂혔다
- 오타니·야마모토, 일식당에서 뭉쳤다…몸값 1.3조 넘는 슈퍼스타들
- “700억원이나 퍼부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넷플릭스에 역대급 ‘뭇매’
- “제니·솔로지옥 女출연자 비키니 뭔가요” 최강 한파인데 ‘여름옷’ 불티…무슨 일
- “결국 터질게 터졌다” 유재석도 빵 터진 ‘괴짜 총장’…영상 700만뷰 폭발
- 아미는 ‘군백기’ 모른다…방탄소년단 입대에 '봄날' 등 차트 역주행
- 12·12 군사 반란 ‘서울의 봄’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