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性범죄 2600건 터질 동안 여가부 현장점검은 50차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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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모두 2,6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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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인력 부족 등 이유로 50차례만 현장방문
양이원영 의원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 지적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모두 2,620건이다.
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부가 2,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
특히 2천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
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숫자다.
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큰 국민적 관심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미흡한 대응 탓에 반복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기관 등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50여건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며 “(현재) 증원도 힘든 상태라 앞으로도 점검단은 4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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