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역대급, 이제 그만"… 보험사들 '실적착시' 없앤다

전민준 기자 2023. 12. 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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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실적 착시현상을 없애고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26일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보험사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 개선과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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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에 대한 회계기준이 또 개정된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실적 착시현상을 없애고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26일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적용한 IFRS17(새국제회계기준) 이후 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보험사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K-ICS(신지급여력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통계적 방식으로 산출한 보험금 추가지급률) 산출기준이 정비된다.

앞으로는 사고일자의 경우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 변경된다.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 개선과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보험업권에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0.25%p)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이 개선된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평가시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TVOG(보증평가금액)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한다.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의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이 허용한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저축성보험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 차등 적용(저축성 35%·보장성 25%)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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