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다음달 3일 인사청문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3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바이오, 디지털, 식량안보, 핵심광물 등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을 체결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를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산업부를 통해 낸 소감문에서 “국내외 역량을 결집해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 기업의 이익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 가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통상 전문가인 안 후보자가 첨단전략산업과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 적절하냐는 취지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임자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된 것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한다. 오 후보자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일(26일)을 넘기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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