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SG 공시’ 준비 본격화…위반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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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공시 국제 기준을 국문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준비가 부실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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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SG 의무 공시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공시 국제 기준을 국문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1년 이상’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페널티가 없도록 준비에 나섰다. 국문 번역도 이같은 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국문 번역된 기준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 발표한 IFRS S1 및 S2 최종안이다.
금융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 공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수 국가가 이번에 확정된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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