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인상 반영에 수개월...민간보다 어려운 조달시장 '제값받기'

김성진 기자 2023. 12. 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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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달 시장도 원자재 값 상승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전달할 중소기업 공약 제안에 '조달시장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조달 시장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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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안받는 공공 조달시장
계약금액 조정제도 있지만, 중소기업 활용하기에 '입증문턱' 높아
품목 다양한 中企는 원가계산서 준비에 수천만원...기간도 수개월
원가 분석 도중 원자재값 재상승...조정 포기하기도
'조달시장 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됐지만, 상임위 상정도 안돼

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달 시장도 원자재 값 상승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값 받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전달할 중소기업 공약 제안에 '조달시장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조달 시장은 예외다. 조달 시장은 국가계약법상 '계약대금 조정제도'를 적용받는다. 최초 계약대금 대비 원가가 3% 이상 오르면 계약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계약대금 조정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보다) 계약 당사자 권익 보호 수준이 더 높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원가 분석' 때문이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특정 원자재값이 치솟아도 전체 원가의 등락을 보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관리비 등을 전부 조사한다.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인력 여건상 불가피하게 전문 원가 분석 기관에 의뢰한다.

분석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원자재 하나로 여러 품목을 만들어 조달하는 업종은 많게는 수천만원이 든다. 원가 분석부터 단가가 최종적으로 조정되기까지 3~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 기간에 원자재값이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중기중앙회 '공공 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 85개 사가 원자재값이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는 '서류 준비의 비용, 시간 부담 때문'이 36.5%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117개 사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47.9%가 "조정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는 "원가 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움"(29.4%)이 가장 많았고 "관행적으로 미조정"(23.5%)이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계약 당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제도다. 원가 분석 없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계약금액을 조정받는 기준도 전체 납품대금의 약 1% 증가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총액의 3% 이상 증가'보다 낮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시장에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계약금액 조정제도에도 원가 분석 없이 '물가지수'로 계약금액을 조정받는 방법이 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들의 물가지수로 가중치 평균을 구해 원가 인상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사 계약은 건자재 품목별로 물가지수가 공표돼 해당 방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물품 계약은 감안할 물가지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건설공사 분야가 기존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단품 E/S 제도'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처럼 물품 분야도 단품 E/S 제도'를 병행하는 공공조달형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품 E/S 제도는 순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0.5%, 15% 요건을 민간 연동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공공시장도 중소기업의 제값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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