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고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최은서 2023. 12. 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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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고발당한 것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규정한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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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2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12·12, 이미 사회적 합의 이룬 사건"
"역사 안 다루는 건 공교육 책임 회피"
"고발당한 교원에 가능한 모든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생태적 조직문화 실천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고발당한 것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규정한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정당한 교권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다. 그는"'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 바깥의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44년 전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면 1990년대 이전에 학교를 다닌 세대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없어야 했다"며 "학교에서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봄' 관람으로 편향된 역사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이런 교육과정이 자녀들에게 편향된 입장을 주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이런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이어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영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글을 학생에게 제시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토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비슷한 사안에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건과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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