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70대 여성 성추행·촬영 동네주민들 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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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B(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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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B(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만취해 쓰러지자 상의와 하의에 손을 넣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모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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