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집 기존 인터넷 못 써 해지…통신사, 바뀐 법 모르고 “할인금 반환을”

박지영 2023. 12. 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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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3만3천원을 토해내셔야 해요."

지난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이용자가 내야 했던 위약금(할인반환금)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설치 불가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가입자에게도 "할인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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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죄송하지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3만3천원을 토해내셔야 해요.”

지난달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한 ㄱ씨는 그동안 이용하던 초고속인터넷 이전 설치를 엘지유플러스(LGU+)에 신청했지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가 이사한 건물이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초고속인터넷 회선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엘지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회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엘지유플러스 상담사는 ㄱ씨에게 “위약금은 없지만, 인터넷 가입을 진행했던 지점에서 받았던 할인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이용자가 내야 했던 위약금(할인반환금)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설치 불가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가입자에게도 “할인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 통신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하고, 독점 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고, 소비자 부담은 없애도록 했다. 약정 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쩔 수 없이’ 해지 신청한 이용자는 신청 뒤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위약금 청구가 폐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ㄱ씨는 결국 엘지유플러스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다. ㄱ씨는 “관련 정책을 찾아보지 않았으면 고객센터 안내대로 위약금을 내야 했었을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가족결합 할인도 해지되는 등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위약금까지 내라고 안내받아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할인반환금 액수가 대부분 적다 보니, 소비자 쪽에서는 통신사의 안내대로 본인이 할인반환금을 모두 부담하거나, 이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담원이 실수한 것이다. 이전설치 불가능 지역에 대해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잘 안내되도록 상담원 교육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자·관리사무소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업체 전기통신 서비스 상품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규모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볼지, 기존 독점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지 등을 두고 방통위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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