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액 1조원 넘은 '업비트 스테이킹'…밸리데이터 직접 운영해 차별화

박현영 기자 2023. 12. 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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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위전략]②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서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법 위반 소지 '제로(0)'
스테이킹 자산 모두 콜드월렛에 보관…투명성·안전성이 강점

[편집자주]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거래 수수료 무료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면 무료화가 어려울 경우 일부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만이라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업비트는 거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고치에 비해선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도 여전히 70%에 달한다. 업비트만의 1위 전략은 무엇일까.

업비트 스테이킹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마련된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등 개별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해당 법 제7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는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다름 아닌 거래소 '스테이킹'이다. 거래소가 스테이킹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블록 검증 과정에 참여한 뒤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의 코인을 활용해 스테이킹하고, 받은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스테이킹 대행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채 직접 밸리데이터(검증인)으로 참여해야만 법을 준수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 중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밸리데이터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뿐이다. 대부분 거래소들이 이용자 자산은 직접 보관하지만, 노드 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업비트는 현재 이더리움(ETH), 코스모스(ATOM), 에이다(ADA), 솔라나(SOL), 그리고 폴리곤(POL)의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이 5개 가상자산의 블록체인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상품들은 모두 업비트가 직접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자산은 업비트 밸리데이터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100% 스테이킹하고,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다른 거래소들도 이용자 자산이 아닌 노드 관리 권한만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은 낮으나, 업비트 측은 법 위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 상 투명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스테이킹한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테이킹한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에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업비트가 직접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를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업비트 스테이킹 예치액은 11월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현재도 1조원을 넘어선 상태로, 국내 거래소 중 최대 규모다.

스테이킹 서비스 성장으로 업비트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업비트도 블록 검증 후 받는 보상의 10%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그간 업비트 매출의 99%는 거래 수수료에서 나왔지만, 향후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도 유의미한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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