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입법 더이상 안돼”…스스로 칼 빼든 국회
[앵커]
이처럼 법안이 부실할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을 미리 따져보자는 국회 내 자정 움직임이 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음주 차량 사망사고,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사망자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고 윤창호 씨 친구/2018년 10월 21일 :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그 행동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빼앗겼고..."]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해 법이 통과됐지만,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헌 판정을 받은 법이 올해만 50건, 10년 동안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국회가 졸속 입법 관행을 바꾸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먼저 따져보고 법안 처리를 결정하는,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철/국회 입법조사처장 : "의원들 스스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졸속 입법이 나오는 것을 막아 보자. 시스템화되면은 최소한 부실 입법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입법권 침해라는 반발도 많아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해도 분석 대상이 규제 법안에 한정되고 분석 여부도 선택일 가능성이 커 효과는 제한적일 거로 보입니다.
[박원근/정책입법데이터분석 업체 대표 : "(입법영향분석은) 분석 방법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쏟아져나온 21대 국회, 입법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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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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