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 에그드랍…공정위 제재
[앵커]
토스트와 샌드위치가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에그드랍의 본사가 점주들과 협의 없이 광고비를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광고비 갑질'을 한 건데요.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에그드랍의 햄치즈토스트.
4,900원입니다.
하나를 팔면 가맹 수수료나 재룟값 등을 빼고 880원 정도가 남는다는 게 가맹점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초, 본사에서 200원을 더 떼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고비 명목입니다.
매출의 4%를 더 내라는 건데, 점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에그드랍 점주/음성변조 :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나와버리니까. 눈 뜨고 코 베인거죠. (가맹수수료에 광고비까지) 7%면 그냥 생돈 나가는, 월세라고 봐야되는 거죠."]
에그드랍 운영사인 골든하인드가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8억 원 가까운 광고비를 2년 넘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광고비를 점주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문경만/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광고임에도 가맹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건 위법입니다."]
골든하인드는 또 점주들이 주방기구와 가구를 특정 업체에서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뒤, 이들 업체로부터 10억 원 가까이 받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가맹점 17곳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물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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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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