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시계획위 상정 안건 34% 재심의 처리…부적정 등 사유

진현권 기자 2023. 12.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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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34%인 51건이 용도상향 부적정 등의 사유로 재심의 뒤 의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의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대부분 원안 의결된다"며 "그러나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용도지역 상향 안건의 경우엔 대부분 재심의를 통해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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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1~9월 의결된 150건 중 재심의의결 51건·부결 2건
원안·조건부의결 97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부분 원안의결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34%인 51건이 용도상향 부적정 등의 사유로 재심의 뒤 의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150건 가운데 64.6%인 97건이 원안의결(29건) 및 조건부의결(68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심의 의결(재상정, 분과위 수권위임)된 안건은 34%인 51건, 부결된 안건은 1.3%인 2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할 사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안건은 토지 투기 등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어서 대부분 원안 의결된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의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 보완을 거쳐 재심의 의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기본계획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도 인구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뒤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9월11일 심의)과 고양 현천 기업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8월25일), 고양·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5월19일)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

도시기본계획안은 대부분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은 지난 4월28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 및 토지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위원회 심의 뒤 지난 9월22일 재상정돼 조건부 의결됐다.

시흥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69만명(11월 인구 51만9594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목표인구 52만5000명),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목표인구 14만명) 등도 같은 사유로 재심의 뒤 의결(조건부)됐다.

이와 함께 오산 외삼미2구역(2월17일)·서2구역(4월28일)·청호1지구(8월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재심의의결(분과위 수권위임)됐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의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대부분 원안 의결된다"며 "그러나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용도지역 상향 안건의 경우엔 대부분 재심의를 통해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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