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려운 대학생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환영

김병주 한국교육행정학회장(영남대 교수) 2023. 12. 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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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공 수업에서 수업 시간마다 지각하는 학생에게 참다못해 던진 말이다.

정부는 2024년에도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30만~50만원 인상,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2만명 확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생활비 대출한도 50만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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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한국교육행정학회장(영남대 교수).

(서울=뉴스1) 김병주 한국교육행정학회장(영남대 교수) = "학생은 왜 그렇게 매일 지각하는고?"

지난해 전공 수업에서 수업 시간마다 지각하는 학생에게 참다못해 던진 말이다. 지도학생이 아니어서 수업 시간이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던 지라 그 학생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나중에 다른 학생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게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타까운 마음에 학교 교수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추천해 국가장학금 지원으로도 부족한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줬지만 해당 학생의 '상습' 지각을 막지는 못했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이제는 두 제도가 잘 안착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에도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30만~50만원 인상,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2만명 확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생활비 대출한도 50만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 체납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또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상습' 지각을 하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에서도 불리해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폐업·실직·육아휴직과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지원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여야 합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생활비대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2학기부터 등록금 대출은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9구간 대학생 중 긴급 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상황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 자국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적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육과 인적자원의 역할이 크며,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모든 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지체하려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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