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단위 연장근로 계산은 시대착오적"

안채린 2023. 12.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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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연장근로 시간 계산 단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형사 유죄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라고 명시된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채린 기자(chaerin163@yna.co.kr)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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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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