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 40시간 연장근로' 대법원 판단… 한노총 "시대착오적"

지용준 기자 2023. 12.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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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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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한도'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파장에 경계심을 표하며 조속한 대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용주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숨진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 등 총 109회(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향후 관련 노사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팽패하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지급기준과 형사 유죄판단 기준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로 '기소된' 형사처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 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즉 (대법원도)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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