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문화재 훼손…"엄중 처벌과 의식 개선 필요"
복원 과정에 많은 비용·인력 수반돼
"문화재 중요성 새기는 의식 개선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로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문화재가 관광객이 많거나, 아예 외딴 곳에 위치하는 특성상 고의로 훼손을 입히는 것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훼손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임군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군은 범행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남긴 후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으며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화재 훼손 사건은 적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3건 발생했다. 이중 낙서로 인한 훼손은 7건이다.
부산 금정산성, 울주 언양읍성, 충남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서울 한양도성, 합천 해인사, 울주 천전리 각석 등이 피해를 입었다.
낙서로 인한 훼손은 조치·보수완료됐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적잖게 수반된다. 언양읍성 경우 복원비용이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복궁 복원 작업에도 하루 20명이 넘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화재를 감시·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재 훼손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조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경우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17년 언양읍성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경우 10대와 20대가 저지른 범죄로, 젊은층의 역사 인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리의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문화재를 보여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 경우 일부 청소년의 일탈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건이 이슈화됐다고 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그래피티같은 반달리즘이 유행해 이를 모방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CTV 같은 장치는 하나의 예방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책으로는 어렵다”며 “젊은 층에게 문화재의 중요성,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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