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폭주하는 '차량등록' 민원 대응…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조기출근'

임수정 기자 2023. 12.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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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24년 연초 민원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 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을 추진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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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민원 폭주 해소 대책 추진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로고.(울산시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24년 연초 민원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초 차량등록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차량연식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 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을 추진한다.

이 기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지역개발공채), 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업무)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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