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증가세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대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5개월 이내로 종결
중기부 “조정제도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2021년 38%에서 지난해 35%로 다소 줄다가 지난 11월 현재 46%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대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분쟁이 길어지면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됐다. 또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가 이뤄진 사례도 나왔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1.9억 주택에 2.2억 전세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
- “애들한테 부담만 된다”…‘27년 투병’ 아내 살해한 남편 [그해 오늘]
- 경북 포항서 초등생 1명 소류지 얼음 위에서 놀다 물에 빠지 숨져
- “셰어하우스도 세액공제 됩니다”…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 환승역 딱 보이네…서울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바뀝니다
- 치킨 먹으면서...12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해 오늘]
- 서태지, 1년 만에 근황 공개 "나이 훅 먹어…내 미모도 노화"
- MLB닷컴 "김하성, 2023년을 놀라게 한 스타"
- '반도체 시간 왔다'…亞·韓 2위 꿰찬 삼성·하이닉스
- 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차관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