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대·중소기업 '기술분쟁'…"상생으로 전환"

이수정 기자 2023.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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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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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평균 5개월 이내 종결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비즈니스도 확대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4월 스타트업 A와 대기업 간 기술분쟁에 따른 행정조사 과정에서 10여차례 실무협의를 주관하고, 양사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공동기술 개발, 상호 4건의 법적 소송·신고 각하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간 전시기획 기술 관련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양사의 합의 의사를 확인, 4차례의 실무협의와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 연계를 통해 B사에 대한 전시기획 투자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분쟁기간은 3개월이었다.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일대일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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