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정제도 활성화로 기술분쟁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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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상생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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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상생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일대일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기도 했다.
전시기획 기술로 기술 분쟁을 벌였던 한 중소기업은 해외 전시 공동 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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