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이정후 기자 2023.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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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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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연결해 법률 컨설팅 제공…조정제도 활용 주력
올해 접수된 행정조사 신고 평균 5개월 이내 종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시간 및 비용 부담을 겪고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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