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수장 교체 이번주 판가름…윤의준 총장 선제 사의표명 가능성

심언기 기자 2023.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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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임박하면서 윤의준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윤 총장 해임 상정안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에너지공대법에 해임 건의라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업계와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안 의결에 앞서 자진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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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8일 윤 총장 해임안 상정…표결시 통과 유력
"정부 지원 불이익 걱정돼"…자진사의 결단說 부상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의회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나주시의회 제공)2023.8.1/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임박하면서 윤의준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발표 및 해임 건의 이후 법률검토를 진행하며 해임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온 만큼 이번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임안 의결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불명예 퇴진 대신 자진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윤 총장 해임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윤 총장 해임 상정안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사회가 열리면 지난 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안은 곧바로 상정된다. 윤 총장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해임안 투표가 이뤄진다. 윤 총장은 본인 대상 안건인 만큼 표결에서 제척되고,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해임안이 통과된다.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산업부와 교육부 등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 7명과 전력업계에 종사 중인 외부 선임직 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구도상 윤 총장 해임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그간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임안 의결 시 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감사 결과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해임까지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해임취소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에너지공대법에 해임 건의라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이사회에서도 해임안 의결의 법적 다툼 소지에 대한 이사진의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와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안 의결에 앞서 자진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임기는 2025년 5월까지이지만 초대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선례를 피하고, 설립 단계부터 애정을 쏟아온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표적감사와 무도한 압박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윤 총장 심경이 복잡할 것"이라며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서는 지나친 탄압이란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아직 학교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와 척을 지면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이 고심 중이시란 얘기가 들리긴 한다"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루하루, 매 시각 바뀌곤 하는데 고충이 깊은 윤 총장이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은 이사회 당일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에너지공대를 감사한 결과 법인카드 위법·부정 사용과 출연금 무단전용, 연봉 잔치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방만 경영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시정 조치와 직원 징계, 부정사용 금액 환수와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보했다.

에너지공대 측은 학교 설립 초기 일부 행정적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총장 해임 건의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산업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각하 처분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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