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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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큰 영향을 주는 손해진전계수 산출방식이 일원화됩니다.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의 연간 조정폭도 차등화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통일합니다. LDF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 산출 시 활용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에서는 LDF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LDF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LDF 산출을 위해 필요한 보험사고일자를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 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는 식입니다.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 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LDF를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년 이상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며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최대 0.25%)을 차등화하는 등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여력(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부채에 대해선 간편법 산출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해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운용자산의 1% 미만과 같이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 해지 발생 가능성의 차이도 반영됩니다. 그동안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동일한 충격수준(30%)이 부여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의 충격수준을 각각 35%, 25%로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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