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같은 보험 재가입 막는다…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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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가입자들의 부당 승환계약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유사한 계약들을 비교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더 보장이 적은 상품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새로 가입하는 사례를 말한다.
가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계약 청약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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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계약 청약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 일부 보험종사자들이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승환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지적돼 왔다.
이번 시스템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 등이 협력해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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