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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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노후대비 수단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연금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은퇴 후 노후에 큰 도움을 주는 공적연금이지만 세금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과세 방법이 조금 다르니 연금을 받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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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적연금과 세금을 알아보자. 분리과세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3년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세법이 시행 중이다.
이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등 사적연금 수령액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볼만 하다.
공적연금은 어떨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은퇴 후 노후에 큰 도움을 주는 공적연금이지만 세금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후 세후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다음해 1월달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지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준다. 만약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굳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공적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 2023년에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2023년에 공적연금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두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2024년 5월에 합산해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공적연금을 받는 첫해에는 한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적 없다면 낯설어 당황할 수도 있는데, 세금신고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4년에 바뀔 수 있는 연금관련 세법개정안은 뭐가 있을까. 2023년 세제개정안에는 사적연금의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세법개정안은 기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까지 정식 통과한다면 한달에 100만원 가량 수령하던 사적연금수령액을 125만원까지 늘려볼 수도 있겠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과세 방법이 조금 다르니 연금을 받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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