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조건부 수용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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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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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건부 수용안' 불가 방침
"총선 겨냥해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특검법 조건부 수용안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 등을 근거로 든 것을 두고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것이다.
한 지명자는 당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악법을 강조했지만, 반대로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시각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쯤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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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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