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솔선했던 농가 피해 없도록…하계조사료 농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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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가 내년에 시행 2년차에 접어든다.
특히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하계조사료 농지 범위가 늘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2023년에 벼를 재배했던 농지 ▲2023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은 농지뿐 아니라 ▲2018∼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1∼2023년 지자체와 벼 재배 감축협약을 체결·이행한 농지도 지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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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이전 제도 참여 농지도 포함
논콩 이외 두류품목 늘리고
하계작물에 식용옥수수 추가
두류·가루쌀 지급단가 인상
1㏊당 100만원 → 200만원
전략작물직불제가 내년에 시행 2년차에 접어든다. 정부는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논에 벼 대신 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지원, 밀·콩 자급률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11월말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예산(1121억)보다 744억원(66.4%) 많은 1865억원을 투입해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증액을 통해 제도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특히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하계조사료 농지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전년도 11월부터 신청 연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관리에 이용한 논이다. 다만, 하계조사료의 경우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했던 농지만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라 정책에 따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오히려 직불금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2023년에 벼를 재배했던 농지 ▲2023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은 농지뿐 아니라 ▲2018∼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021∼2023년 지자체와 벼 재배 감축협약을 체결·이행한 농지도 지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앞서 쌀 생산조정 정책에 참여해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기존엔 밀·보리·귀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과 논콩·하계조사료·가루쌀 등 하계작물이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논콩을 넘어 팥·녹두·완두·잠두 등 전반적인 두류 품목을 포함한다.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
하계작물 지급 대상 품목에 식용 옥수수도 새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알곡 등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사료용 옥수수만 하계조사료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었다. 식용 옥수수의 지급 단가는 1㏊(3000평)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일부 전략작물 품목의 직불금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두류와 가루쌀의 내년 단작 지급 단가는 1㏊당 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받는 지급 단가도 1㏊당 250만원에서 350만원(두류·가루쌀 200만원+동계작물 50만원+인센티브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을 ▲동계작물은 내년 2월1일∼3월31일 ▲하계작물은 내년 2월1일∼5월31일로 정했다. 농지 소재지가 있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민 30㏊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다. 공동농업경영체 회원인 농민이 개별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 기준인 30㏊를 적용한다.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동계작물은 4∼6월, 하계작물은 7∼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연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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