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아도는 교육예산, 年11조 저출산 대응에 쓴다

조백건 기자 2023.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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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00만원, 아동수당은 17세까지 지급
출산 장려 위해 현금 지원 확대… 저출산委 내달 정책 발표
신생아의 발./픽사베이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 금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산 장려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급을 확대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올 3분기 0.7명)의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남아도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이 교부금 규모는 76조원이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남겼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만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또 연간 세수 규모가 약 5조원인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또는 ‘육아·교육세’로 바꿔 이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은 가장 시급한 과제고, 아이 양육은 교육의 시작점”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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