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답례품 받아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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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연시 주변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고민하던 A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됐다.
세금 공제도 받고 고향에 대해 기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 A 씨는 더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선택 절차는 PC나 모바일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할 지자체, 기부 금액, 납부 방법(현금, 카드) 등을 정하여 실행하면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가 적립돼 답례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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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도 제공
등본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A. 2023년 새롭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한마디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유익한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향의 특산품인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17만 명의 인원이 200억 원 가까이 이 제도를 통해 기부를 했다고 한다.
먼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사업자, 비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사업자의 경우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부금의 혜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선택 절차는 PC나 모바일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할 지자체, 기부 금액, 납부 방법(현금, 카드) 등을 정하여 실행하면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가 적립돼 답례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절차가 어려운 사람은 지자체나 농협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부 금액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전자기부금영수증)에 자동으로 반영돼 연말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확인용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소개하면 기부지역 선택에 있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하다. 반드시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고 개인으로만 가능하다. 타인이나 가명을 이용한 기부도 불가하다. 또한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제외하고 기부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새로운 제도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특산품의 답례품도 받으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해 보자.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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