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해지 안 알렸다고…쓰지도 않은 3년치 요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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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한 뒤 기존 통신사의 자동요금 납부를 해지하지 않아 3년 넘게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 업체는 서비스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인다.
주 씨가 2015년 2월 맺은 해제특약에 따라, 통신사 변경 시 SK브로드밴드에 서비스 해지를 통보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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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특약따라 해지통보 필수”
한 소비자가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한 뒤 기존 통신사의 자동요금 납부를 해지하지 않아 3년 넘게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 업체는 서비스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인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거주하는 주모(55) 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통신사를 ‘SK브로드밴드’에서 ‘KT’로 변경했다. 그러나 주 씨는 최근까지도 SK브로드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3년 반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납부한 금액은 약 200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업체는 ‘환불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 씨가 2015년 2월 맺은 해제특약에 따라, 통신사 변경 시 SK브로드밴드에 서비스 해지를 통보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의 해지 통보가 없다면 서비스 사용을 중단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정액제 상품은 회사가 개별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을 일일이 체크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객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동안 인터넷 사용료를 환불해 주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도 접수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5년 3월 인터넷 통신사를 바꿨지만, 4년 4개월 동안 매월 2만5000원 가량의 요금이 지속해서 납부됐다. A 씨 역시 기존 업체에 서비스 해지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원스톱전환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할 때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서비스 도입 전 통신사를 바꾼 소비자는 구제가 어렵다. 법무법인 율로 이은수 변호사는 “회사가 계약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계약 대상의 성질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국제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주 씨에게 미사용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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