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왕 도시公, 본부장이 자기 수당 인상/이런 의결을 의왕시는 모르고 있었을까

경기일보 2023. 12.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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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호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의왕도시공사 임원들의 명절 수당 신설 셀프 처리다. 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만들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임금에 관한 업무는 시민의 뜻에 기반을 두고 운용돼야 한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이 정당한 절차와 엄격한 논의다. 이런 절차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왕도시공사가 사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지난 10월이다. 일부 임원에 대한 명절 수당 지급안 신설이 안건이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의 지급 대상자는 도시공사 본부장 2명이다. 신설된 수당은 설과 추석에 각 350만원씩 700만원씩이다. 도합 연간 1천400만원의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규 변경이다.

문제는 신설 수당을 받게 되는 당사자 2명이 해당 사규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본부장 1명은 위원장으로, 다른 본부장 1명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위원회에 자신들이 참여해 통과시킨 셈이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의결 참여지만, 의결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려고 했던 흔적은 없다.

서창수 시의원은 “(의왕시)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공사 임원인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왕시의 2023년 예산은 5천924억원, 이 중 일반 회계는 4천976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재립도 역시 35.7%로 2019년(37.3%) 이후 계속 나빠지는 추세다.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어느 모로 보나 없던 상여금 1천400만원 신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걸 수급 당사자들이 들어가 방망이 두들기고 재청하며 통과시켰다. 의왕시민 누가 옳다고 하겠는가. 지금 와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서 의원 주장대로 ‘윤리덕 도덕적 비난’에 그칠 사안일 수도 있다.

그렇대도 한 가지는 설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황당한 셀프 수당 처리를 의왕시는 몰랐나.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둘이 의왕시 모르게 처리한 것인가. 이런 규칙 개정이 시청 모르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일찍이 이런 예를 지자체에서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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