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참전하겠다” 무단입국 20대 벌금형

신재훈 2023. 12.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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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떠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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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떠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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