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무혐의 결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수사 요청

이연제 2023. 12.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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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12월 4일 4면, 11월 29일 4면 등)와 관련, 검찰이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A(68)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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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제조사 편파적 조치” 비판

속보=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12월 4일 4면, 11월 29일 4면 등)와 관련, 검찰이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A(68)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올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당시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10개월 넘게 조사한 경찰 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한 추가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코너에 몰린 자동차 제조사를 도와주려는 편파적 조치”라며 “검사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인 자동차 제조사 편에 든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하종선 나루 변호사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국과수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분석이 틀렸다는게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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