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처자식 버린 남편, 아내 사망하자 딸 찾아와 "보험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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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뒤 어머니 장례식조차 오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라디오'에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온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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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을 나간 뒤 어머니 장례식조차 오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라디오'에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온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딸은 7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2년 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손 쓸 틈도 없이 황망히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다. 쓸쓸하게 홀로 장례를 치른 딸은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다.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어머니는 1년 전 자신 앞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닌 딸로 변경해 놓았다. 그렇게 딸은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아버지가 찾아와 상속인임을 강조하며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했다. 딸이 이를 거절하자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딸은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머니 재산을 한 푼도 드릴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면 아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딸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데 직계존속이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자녀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직계존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그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지만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피보험자로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했다가 1년 전쯤 수익자를 사연자로 특정해 변경하신 경우,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봤다"며 "딸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보험금액에 상당하는 증여를 한 것이니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한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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