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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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매달 두 차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소비자들의 불만은 휴업일이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리면서 더 두드러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이처럼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가 된 게 올해로 벌써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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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두 차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소비자들의 불만은 휴업일이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리면서 더 두드러진다. 가뜩이나 외식비가 치솟는 시기에 조촐하게 집에서 성탄 만찬을 준비하려던 이들이 낭패를 봤다. 쇼핑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과 매장 내 장난감을 구경하는 어린이들이 만들어 내던 연말 활기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이처럼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가 된 게 올해로 벌써 네 번째다.
대형마트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당초 취지대로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0년 전인 2013년 1502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21년 1408개로 되레 줄었고, 매출과 종업원 수 등도 모두 감소세다. 대형마트에서 떨어져 나온 소비 수요는 재래시장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과 식자재마트 등이 빨아들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한 기존의 규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로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에 불안과 거부감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대구와 청주에서는 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뒤 골목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를 잠식하는 대결 상대가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수명이 다한 낡은 규제는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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