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단횡단 7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김상연 2023. 12. 25. 2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일 오후 5시 41분께 인천시 중구 도원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7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육교 아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직진 중인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5일 오후 5시 41분께 인천시 중구 도원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7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육교 아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직진 중인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