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용 급증했는데...의사단체 '고소전'

김혜은 2023. 12. 25. 2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휴일이나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보건 당국에 대한 고소전까지 나서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15일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첫 주말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마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주말 동안 20배에서 67배까지 이용자 수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진 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보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 : 초진이 아니면 실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어야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렇게는. (오후) 6시부터 바로 트래픽이 확 뛰더라고요.]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 셈인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60대가 비대면진료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비대면으로는 진료에 한계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지난 6일) : 시진·촉진·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거부 의사를 보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요 및 협박죄로 고소전에 나서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안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서워지고 있어서 의사단체가 마냥 반발만 하기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지경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