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고 잘 채워 잘 받자!

최병태 기자 2023. 12.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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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똑똑한 절세의 기술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할 때다.

‘아는 것이 곧 절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연말정산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등 기부(기부액의 최소 16.5% 환급), 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할 경우는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16.5% 세액공제),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챙기기(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로 인정),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200만원 소득공제 추가로 인정), 근로자로 가구주 변경하기(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각각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가 있다.

또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지출(100만원 소득공제 추가로 인정),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이전(월세액의 18.7% 환급),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5% 환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분양권과 입주권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도 있다.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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