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간병비 지원 조례 첫 제정…저소득층 노인 지원
[앵커]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 환자의 간병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의 손발이 됐습니다.
먹고, 몸을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든 활동을 오롯이 아내가 홀로 감당합니다.
[이모씨/기초생활 수급자 보호자 : "(간병비가) 15만 원씩이면,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고 그러면 (번 돈을) 그 간병인한테 다 줘도 모자르는 거예요."]
간병비를 댈 수 없어 시작한 가족 간병, 하루도 쉴 틈 없는 간병에 모두의 일상과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입원하고 있으면 아들이 혼자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지금까지 아들한테 스무 살이 됐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줬어요."]
심각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5살 이상 노인 환자가 입원하면 공동간병비를 1년에 최장 4개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경기도와 도 의회는 내년 추경으로 460억 원을 확보해 매년 2만 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경기도의원/대표발의 : "차츰 그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층은 자부담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광역지자체가 간병비 직접 지원에 나선 건 경기도가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검토 중인 간병비 급여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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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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