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대법 첫 판결...파장 예상

송재인 2023. 12.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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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A 씨.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기내경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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