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판결, 영향은?…“교대제, IT 업계 등 우려”
[앵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장시간, 몰아서 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고용부가 '연장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해 온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적 해석을 달리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의미가 없잖아요. 노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행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연장근로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반겼지만, 노동계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 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대제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지거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게임업계와 IT 개발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나빠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대법 판결이 사실상 기업에 근로시간 재량권을 준 것이고,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에 지대한 위험이 있다고."]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상한을 두고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여전히 52시간이고, 근로자가 받을 수당에도 차이가 없어, 대부분 현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소외된 이들에게 배려와 존중을”…전국 교회·성당서 성탄절 미사·예배
- 딸 안고 뛰어내린 아빠…성탄절의 비극
- 대법원 “주 40시간 뺀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 첫 판단
- “버스에 태워 사실상 강제 출국”…법무부-대학측 책임공방만
- “상갓집에 불 낼 뻔”…아이폰·아이패드서 또 연기 ‘펄펄’ [제보K]
- 지역 소멸…약국 목욕탕 세탁소까지 사라진다
- “산타는 어디에?” 실시간 중계…40년간 어린이에 편지도
- “무분별 입법 더이상 안돼”…스스로 칼 빼든 국회
- “비명 감지하고, 로드킬 막아요”…안전 지키는 똑똑한 AI
- ‘서울의 봄’ 천만 이어 ‘노량’까지…한국영화 ‘훈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