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도 처벌

김보미 기자 2023. 12.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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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확인 서비스 위조 땐 3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음식점 주인 A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손님이 보여준 것은 가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화면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 사용은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화면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항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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