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이전보다 학폭 11% 감소”
2010~2016년 통계 분석
상위 빈도 학교선 25% 줄어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폭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박사과정인 정설미씨와 정동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2020년 게재한 논문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2010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점차 감소했고 2015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심의건수가 없는 지역보다 소폭 적었다. 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시행 전과 비교해 약 11.2%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감소에 끼친 영향이 더 컸다. 연구진이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교만을 한정해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인권 친화적 문화와 교육방식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0월 발간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행 지역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보다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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