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 몰아서 밤샘 근무 가능하다” 대법원 첫 판결…파장 일듯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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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령,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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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각 근로일마다 초과 시간을 합산한 원심은 법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주 12시간 초과 근무) 한도 내에선 일별 초과 근로시간은 길어도 무방하다란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도입 이후,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 1개월간 심리를 벌인 끝에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일별 초과근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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