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 몰아서 밤샘 근무 가능하다” 대법원 첫 판결…파장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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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령,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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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각 근로일마다 초과 시간을 합산한 원심은 법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주 12시간 초과 근무) 한도 내에선 일별 초과 근로시간은 길어도 무방하다란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도입 이후,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 1개월간 심리를 벌인 끝에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일별 초과근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가령,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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