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죽으면 우린 어떡하라고"…성탄절 새벽 아들 잃은 아버지의 오열

유민주 기자 홍유진 기자 2023. 12.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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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일찍 가니. 미안하다 아들아."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들을 잃은 임모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했다.

허리를 굽히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임씨의 몸이 위아래로 한참을 들썩였다.

화재가 발생한 3층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박씨는 0세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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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잠시 실신하기도…"어떻게 이렇게 일찍갔니"
아이 품에 안고 숨진 30대 아버지 빈소는 아직 미정
25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빈소 앞.

(서울=뉴스1) 유민주 홍유진 기자 =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일찍 가니. 미안하다 아들아…."

25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들을 잃은 임모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했다. 허리를 굽히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임씨의 몸이 위아래로 한참을 들썩였다.

임씨의 빈소에는 유족 4~5명이 황망함 속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넋이 나간 얼굴로 흐느끼던 임씨의 아버지는 다른 유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기실로 걸음을 옮겼다. 곁을 지키던 다른 유족들도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같이 오지 그랬어.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며 흐느끼던 임씨의 두 눈은 오랜 시간 눈물에 젖어 제대로 떠지지 않았다.

오후 8시52분쯤 임씨의 어머니도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들의 영정 앞으로 다가섰다. "아이고 분해라, 불쌍해서 어떡하니, 장가도 못 갔는데"라며 땅을 치며 울분을 터뜨리던 어머니는 잠시 정신을 잃고 실신을 하기도 했다. 놀란 가족들은 잘 서 있지 못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팔다리를 계속 주물렀다.

화재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 희생자 임모씨(38)는 가족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난 뒤 미처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이날 오전 4시57분쯤 아파트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다. 같은 라인 10층에 살던 임씨는 화재를 직감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깨워 대피시켰다.

임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왔으나 1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했다.

이날 새벽 또 다른 변을 당한 30대 남성 박모씨(33)는 도봉구에 위치한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례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박씨의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고 유족과 경찰의 연락이 올 때까지 시신을 보관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3층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박씨는 0세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으나 끝내 숨졌다. 먼저 뛰어내린 아내와 그 후에 재활용 포대로 던져진 2세 아이 등 일가족 3명은 현재 부상은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57분쯤 화재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312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오전 6시37분쯤 대부분의 불길을 잡고 오전 8시40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부상당한 주민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3층 거주민인 70대 남녀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6일 소방 당국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오전 5시4분쯤 선착대 도착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57대와 인력 222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 200여명을 대피시켰다. 불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8시4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모습. 2023.1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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