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이민청·국가배상법 … ‘韓 등판’ 힘입어 속도 낼까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韓 법무부 장관 때 역점 법안 삼았지만
野 ‘한동훈 노이로제’에 막혀 지지부진
韓, 사실상 與대표로 ‘카운터파트’ 역할
법안 통과 정치력 발휘할지 관심 증폭
韓 “좋은 정책들 빛바래는 일 없을 것”
특히 간첩법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4건 중 3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한동훈 법무부’도 여야에 법 마련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야당의 ‘한동훈 거부감’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렇지만 한 지명자가 국무위원 신분을 벗고, 정치인으로 여의도에 등판하는 만큼 상황이 변했다. 특히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됐다.
간첩법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발의한 것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잇따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상 처벌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고치자는 것이다. 형법 98조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적은 현재 북한뿐이다.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해도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난제다. 이민청은 한 지명자가 지난해 5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 없이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노무현정부 이후 ‘부처기능 통합’ 방식으로 신설이 추진됐으나 부처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한 지명자는 21일 장관 이임식 뒤 취재진에 “제가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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